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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반입 금지 음식물 딱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Canva]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캐리어에 기념품으로 담은 음식물에 대해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에서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국의 공항, 항만 등에서 검역을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모두바에서는 한국으로의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규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귀찮음과 벌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기류

한국은 축산물과 관련하여 엄격한 검역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고기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 신선한 고기: 신선한 고기는 국경을 넘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을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가공 고기 제품: 가공된 고기 제품에 대해서도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 햄, 소시지 링크 등의 가공 고기 제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녹용, 뼈, 깃털 등의 동물 생산품도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 달걀, 조류알 난백 등 알 가공품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시에 꼭 가지고 다니는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 육포 등도 반입 금지이니 주의하세요!

해산물

한국은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식품 안전을 위해 해산물의 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제한되는 해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선한 해산물: 국경을 넘어 신선한 해산물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조개, 게, 갑각류 등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가공 해산물 제품: 가공된 해산물 제품에 대해서도 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건어물, 햇반, 건조 해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식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물성 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과일 및 채소: 국경을 넘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허가 없이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씨앗 및 식물 관련 제품: 씨앗, 식물 관련 제품, 건조된 허브 등의 반입도 규제되어 있습니다.

기타 금지 사항

한국으로의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는 기타 음식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유제품: 유제품의 반입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유, 치즈, 버터 등이 포함됩니다.
      • 가루류 및 가공 식품: 국경을 넘어 가루류, 가공 식품, 빵, 과자 등을 반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수거된 반입금지품목은 공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냉동고에 보관돼 전용보관차에 실려 공항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됩니다. 만약 여행객이 폐기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보관료를 내고 인천공항에 보관 후 출국할 때 다시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반송 처리도 가능합니다. 여행자는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국경을 넘어오는 음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귀찮음과 벌금을 피하고, 한국에서의 여행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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