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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업데이트] 한국 입국시 반입 금지 음식물 딱 정리해 드립니다!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건 가져가도 되나?”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세청은 외래 가축 질병과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엄격한 검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바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금지, 제한 품목을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신고, 벌금, 압수 처분을 피하려면 출발 전에 꼭 캐리어를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기류 및 동물성 제품: 반입 금지

  • 신선육: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생고기 전면 금지
  • 가공육: 햄, 소시지, 육포, 육수 스프 등 대부분 금지
    • 컵라면 안의 소고기 스프는 분말·액상·건더기 형태 모두 검역 대상
    • 돼지고기·닭고기 스프는 분말·액상 형태만 제한적 반입 가능
  • 동물성 부산물: 녹용, 뼈, 깃털, 알 가공품, 젤라틴 등 반입 불가

👉 통조림, 라면, 간식류 등성분표에 고기 관련 재료가 있다면 금지 또는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해산물: 반입 제한

  • 신선 어패류: 조개, 새우, 전복, 게 등은 냉동 상태여도 검역 및 신고 필요
  • 살아있는 해산물: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표시 후 검역 대상
  • 건조 해산물: 멸치, 김, 오징어 등 완전 가공품 일부는 반입 가능
    • 단, 검역소에서 확인 필요

🍎 과일, 채소, 씨앗류: 반입 금지

  • 신선 과일·채소: 사과, 오렌지, 바나나, 고추, 마늘 등 모두 반입 금지
  • 씨앗·뿌리·건조 허브류: 대부분 금지 또는 식물검역 대상
  • 특수 식물류: 장뇌삼, 산양삼, 상황버섯 등은 검역 합격 시 소량 반입 가능
  • 주의🚫: 팝파이(양귀비) 씨앗은 마약류로 분류되어 강력 반입 금지

🧀 유제품: 조건부 반입 가능

  • 멸균 또는 살균 표시 + 공장 밀봉 상태 + 5kg 미만인 경우 반입 가능
    • 라벨 또는 수출국 제조사 증명서 필수
  • 금지 품목: 생우유, 요거트, 수제 치즈, 부드러운 치즈 등

👉 유제품 성분이 포함된 과자·초콜릿 등도 확인 필수입니다.

🧳 면세 기준 참고 (2025년 기준)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40kg 이내, 해외 취득가 10만 원 이하까지 면세
    • 품목별 한도 예시:
      • 참기름/참깨/더덕/고사리: 각 5kg
      • 잣: 1kg
      • 상황버섯·산양삼: 각 300g
      • 육포: 5kg (검역 필요)
  • 주류/담배/향수 면세 기준:
    • 주류: 2L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 궐련 200개비 또는 전자담배 니코틴액 20mL 이하 (함량 1% 미만)
    • 향수: 100mL 이하 (병 수 무관)

⚠️ 미신고 시 벌금 및 주의사항

  • 자진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 30% 세액 감경 (20만원 이내)
  • 미신고 시 가산세: 최초 40%, 2회 이상 위반 시 60% 추가 과세
  • 세관 요구 시 신고서 제출 의무 있음
  • 고의 은닉 또는 대리 반입 시 밀수입죄로 처벌 가능

📲 입국 시 반드시 이렇게 신고하세요

  • 여행자 세관신고서(종이 or 모바일 앱)에서 식품류 항목 체크
  • 검역 대상 품목은 공항 검역소에 자진신고
  • 신고 없이 적발되면 벌금·압수·입국 제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의 설렘은 그대로, 불필요한 걱정은 미리 줄이세요!

입국장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으려면 출발 전 짐 싸는 순간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역 대상과 반입 제한 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입국 심사도 한결 편해집니다.

모두바는 앞으로도 한인 여행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입국 정보와 꿀팁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리어 닫기 전에, 이 글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

📚 참고 사이트

📌 본 내용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관계 기관의 정책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반입 가능 품목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 발생, 식품 안전 이슈, 국제 협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금지 조치나 예외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국 전에는 반드시 관세청(www.customs.go.kr)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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