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캐리어에 기념품으로 담은 음식물에 대해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에서 가축 전염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국의 공항, 항만 등에서 검역을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모두바에서는 한국으로의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규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귀찮음과 벌금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기류
한국은 축산물과 관련하여 엄격한 검역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고기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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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고기: 신선한 고기는 국경을 넘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을 반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가공 고기 제품: 가공된 고기 제품에 대해서도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시지, 햄, 소시지 링크 등의 가공 고기 제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녹용, 뼈, 깃털 등의 동물 생산품도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 달걀, 조류알 난백 등 알 가공품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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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속 스프가 분말 또는 액상 형태일 경우 돼지고기/닭고기로 만든 스프는 반입 가능하며 소고기일 경우 분말, 액상, 건더기 스프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수산물
한국은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식품 안전을 위해 해산물의 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제한되는 해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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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해산물: 국경을 넘어 신선한 해산물을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선한 조개, 게, 갑각류 등을 신고없이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또는 냉동·냉장 전복류, 굴 및 새우류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해당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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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식물성 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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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및 채소: 국경을 넘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허가 없이는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씨앗 및 식물 관련 제품: 씨앗, 식물 관련 제품, 건조된 허브 등의 반입도 규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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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지 사항
한국으로의 입국 시 반입이 금지되는 기타 음식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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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제품: 멸균/살균 처리가 되었다는 표시가 된 시중 판매되는 제품들이 아닌 그 외 유제품의 반입은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유, 치즈, 버터 등이 포함되며 수출국 제조사에서 발행하는 멸균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시중 가공품의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라벨을 통해 살균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5kg 미만의 제품이 반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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