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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생 국적이탈 신청 오늘 마감 (온라인으로 6/30까지 연장가능)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한인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3월 31일 마감됩니다다. 2004년에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국 국적 이탈 후 병역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온라인으로 3개월 연장 가능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으로 국적이탈 사전작성을 통해 접수 마감을 6월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월 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 온라인 사전작성하기를 신청하면 최종 서류 제출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한 후 6월 30일까지 재외공관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적이탈 온라인 사전작성하는 방법

  1. 영사민원24 웹사이트에서 로그인/비회원 로그인하세요.
  2.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민원안내’ – ‘영사 민원사무 안내’를 선택하세요.
  3. ‘국적’ – ‘국적이탈신고’ – ‘서식작성’을 선택한 후 3/31 안에 작성을 완료하세요.
  4. 서식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여권용 사진을 포함한 증빙서류 및 수수료 18불을 지참해 6/30 안에 본인의 주소지 재외공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증빙서류는 각 재외공관 웹사이트의 ‘국적업무’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영사관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웹사이트
애틀랜타
Atlanta
229 Peachtree Street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T: (404) 522-1611
F: (404) 52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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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Boston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30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
T: (617) 641-2830
F: (617) 64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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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
Chicago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 front Plaza Drive, 
Chicago,, Illinois 60611
T: (312) 822-9485
F: (312) 822-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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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놀루루
Honolulu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T: (808) 595-6109
F: (808) 59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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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
Houston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T: (713) 961-0186
F: (713) 96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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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5-9300
F: (213) 385-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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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New York
335 E. 45th St.(4th Fl.)
New York, NY 10017
T: (646) 674-6000
F: (646) 674-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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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T: (415) 921-2251
F: (415) 921-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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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Seattle
2033 6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T: (206) 441-1011
F: (206) 44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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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디씨
Washington D.C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T: (202) 939-5653
F: (202) 342-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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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리지
Anchorage
800 E. Diamond Blvd. STE 3-695 
Anchorage, AK 99515
T: (907) 339-7955
F: (907) 33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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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스
Dallas
14001 Dallas Parkway Suite
450 Dallas, TX 75240
T: (972) 701-0180
F: (972) 70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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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갓냐
Hagatna
153 Zoilo St., Tamuning,
Guam 96913 U.S.A
T: (671) 647-6488
F: (671) 64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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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의 요건과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각 재외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국적이탈 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국적이탈 요건]

  •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잠시 외국주재 공관에서 이탈신고 하는 경우는 국적이탈 불가)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함께 17년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자
  • 남자는 출생당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국적이탈신고서(법정양식) 1부 (사진 1매 부착)
  2. 외국거주사실증명서(양식) 1부
  3.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양식) 1부
  4.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각 1부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5.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6.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7. 부·모의 기본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 각 1부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8.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각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9.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①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②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③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④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10. 수수료 : $18.00

• 해외거주자 선온라인 후방문 시행 안내: 주 미국 대사관 공지 바로가기
• 영사민원24 국적이탈신고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국적이탈신고’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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