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실내 업소 백신 접종 확인

11월 8일부터 LA의 술집, 와이너리, 클럽 등의 주류 판매 업종은 물론 요식업소, 체육관, 쇼핑몰, 영화관, 미용실 등의 실내 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LA 시에서는 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실내 업소 관계자는 고객이 입장하기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화한 조처로 3주 간의 계도 기간을 가지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29일부터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실내업소 업주는 첫 번째 적발 시 경고, 두 번째부터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벌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건강 상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나, 음성확인서는 실내 업소 이용 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내업소 관계자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야외 식탁을 제공하는 등 입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11. 12. Update
[LA 실내 업소 이용 시 인정하는 서류]
○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발급 종이 증명서
○ 해외 국가에서 발급한 백신접종 증명서
○ 공공보건국 또는 지방정부 발급 백신접종 전자증명서
○ 주치의 발급 백신접종 확인서
○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를 보여줄 때는 개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됨
Advertisement

We will be happy to hear your thoughts

Leave a reply

MODUBA
Logo

Please click button below to report dead de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