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d

한국 내일부터 접종완료한 해외입국자 모두 자가격리 면제

4월 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당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는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입국자의 경우 현지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되었으나 국가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당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은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보건소에서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위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해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해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 시 기존 방침대로 일주일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단,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연령으로 판단해, 동반 입국한 보호자 모두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를 적용합니다.

2022. 3. 11. Update
○ 미국 등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경우: 4월 1일부터 접종력 등록 후 면제
○ 접종력 등록: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관련 변경사항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Advertisement

또한 4월부터는 해외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어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 및 KTX 전용칸 등의 방역교통망만을 이용해야만 했으나, 국내 방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증가해 4월부터 방역교통망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에 각 한 번, 총 3번의 PCR 검사를 이행해야 했으나 3월 10일부로 입국 6-7일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가 허용됩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현행 그대로 6-7일차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Advertisement
We will be happy to hear your thoughts

Leave a reply

MODUBA
Logo

Please click button below to report dead de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