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12월 3일부터 한시적으로 2주간 모든 국가 및 지역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합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등을 소지함에 관계 없이 한국 입국시 전원 자가격리 대상입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하면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격리에서 면제되었던 기존의 방침에서 한시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종완료자도 예외없지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와 관련 변경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