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입국자 백신 접종완료 관계없이 10일 자가격리 4주 더 연장

한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현행 방역 강화 조치를 4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내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2월 3일까지 4주간의 추가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관계 없이 한국 입국자 전원은 10일간 자가격리 및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총 3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합니다. 단, 직계 가족의 장례식 참석 및 긴급한 공무의 경우에 한해서는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더불어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적용 기준이 기존 ‘발급일 기준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되며 해당 조치는 입국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행조치 연장일인 1월 7일부터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2021. 12. 30. Update
○ 적용기간: 2022년 1월 7일 0시 – 2022년 2월 3일 24시 (한국시간 기준)
○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관련 변경사항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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