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 및 요건 강화

코로나19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로 한국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현재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외입국자 전원은 10일간 자가격리 및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총 3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공공업무 공백 방지 및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등 긴급,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 또한 일시중지하였으나, 신속통로 국가, 미국, 국장급 이상의 해외출장, 직계족비속 및 배우자의 장례식 참석 등은 예외입니다.

1월 27일부터는 이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며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약정 체결 및 현장필수인력 등으로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밝혔습니다. 격리면제자는 기존 방침대로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6-7일차 총 3회의 PCR 검사에 더해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해 자가진단 앱에 기입해야 합니다. 검사 키트 구매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재직증명서, 방문목적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관련 부처 및 산업부, 중기부의 심사 후 재외공관에서 최종 발급합니다.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재외공간에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격리면제기간은 7일입니다.

한편,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은 현행 해외입국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는 10일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달 초 해외입국자 격리 지침 조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2. 1. 27. Update
○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관련 변경사항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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