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외국인 한국 건강보험 혜택 입국 6개월 지나야 가능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해외 거주 한인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6개월 이상 체류 요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영주권자(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기존 피부양자 등록 방식 변경

  • 과거에는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외 거주자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후에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피부양자도 이 조건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예외 사항

외교관, 주재원, 부양자의 배우자, 그리고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유

한국 건강보험 당국은 이 개정안을 통해 해외발 적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특히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 국적 가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

해외 거주 한인들을 위한 조치

(1) 건강보험 자격 유지

현재 한국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체류 계획이 없다면, 다른 의료 보험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대체 보험 마련

한국 방문 시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해외 여행자 보험이나 현지 건강 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장기 체류 계획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체류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피부양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하는 새로운 요건을 반드시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험 준비를 통해 의료 혜택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dvertisement

We will be happy to hear your thoughts

Leave a reply

MODUBA
Logo

Please click button below to report dead de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