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부터 한국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 및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이 개선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병행 인정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예방 접종 기준이 개선되고 만 12세 미만의 격리가 면제됩니다.
입국 전 검사: PCR(유전자증폭검사), RAT(신속항원검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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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 변경: 입국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실시한 RAT
- 5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자가키트가 아닌 전문가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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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검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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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입국 1일 이내 PCR + 입국 6-7일차 RAT
- 변경: 입국 3일 이내 PCR + 입국 6-7일차 RAT 권고
-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자가키트 인정
- PCR 검사의 경우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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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접종완료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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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14-180일 이내)시 접종완료, 접종자와 동반한 6세 미만은 격리 면제
- 변경: 2차 접종(14일 경과)시 접종완료, 접종자와 동반한 12세 미만은 격리 면제
-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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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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