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무사증 입국자가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의무가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에 한해 2023년 4월 1일(KST)부터 2024년 12월 31일(KST)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국제선 운항 횟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K-ETA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세요!
2021년 도입된 K-ETA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무비자 방문하려면 출국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시행에 따라 2024년 말까지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무비자 방문이 수월해진 것입니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입니다. 이미 받은 K-ETA 역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더불어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마카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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