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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내년 말까지 K-ETA 일시 면제!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 체류하는 무사증 입국자가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의무가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에 한해 2023년 4월 1일(KST)부터 2024년 12월 31일(KST)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국제선 운항 횟수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K-ETA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세요!

2021년 도입된 K-ETA는 한국과 사증 면제협정을 맺거나 한국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0개국 국민이 관광·행사 참석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신청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무비자 방문하려면 출국 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입국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시행에 따라 2024년 말까지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무비자 방문이 수월해진 것입니다.

다만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 신청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출국 7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입니다. 이미 받은 K-ETA 역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더불어 모든 내·외국인 여행자의 한국 입국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5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K-ETA 면제 22개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마카오,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미국 (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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