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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부모들 최대 8,000불까지 보육비 환급 받으세요!

미국의 자녀가 있는 대부분의 가정은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2021 American Rescue Plan)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세금 혜택 가운데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에 대해 익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2021년 6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 및 3,200만 가구에서 강화된 지급금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최대 8,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환급혜택이 있습니다. ‘차일드 앤 디펜던트 케어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CDCC)’로 불리는 해당 세제혜택은 2021년 한해 기존보다 4배 많은 최대 8,000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은 부모들이 혜택을 놓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DCC란 무엇인가요?

CDCC(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는 13세 이하의 자녀들을 데이케어, 방과전/후 프로그램, 서머 캠프 등에 보내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부모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바이든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이 공제혜택은 연간 보육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상한선으로 자녀 1명이면 4,000불, 2명 이상의 경우 8,000달러로 기존 한도인 2,100불에 비해 4배나 급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자녀 2명을 데이케어 시설이나 방과전/후 프로그램, 서머 캠프 등에 보낸 연간 비용으로 1만 6000불을 지출한 경우 50%를 지원해 최대 8,000불을 택스 크레딧으로 제공,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자녀가 1명이라면 연간 보육비 지출 8,000불에 대해 50%인 최대 4,000불을 환급받게 됩니다.

CDCC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CDCC는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위해서 자녀,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를 돌보는 데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모두를 커버합니다. 즉 13세 미만의 자녀, 1년 중 6개월 이상을 같이 살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 장애가 있는 노인 또는 장애 아동(나이 제한 없음)을 돌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까지의 K-12에 해당되는 자녀들을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에 보낸 비용은 보육비가 아니라 교육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유사한 일부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125,000불 이상인 경우 조정 총소득 2,000불마다 크레딧 비율이 1%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27,000불인 가정은 자녀 양육비의 49%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83,000불에 도달하면 이 비율은 20%로 떨어집니다. 이 20%는 가구 소득이 400,000불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되다가 이후부터는 다시 줄어들어 소득이 428,000불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 계산은 2021년 회계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풀타임 학생인 경우도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의 형태 또한 직장 및 고용주를 위한 것, 자신의 사업 및 파트너쉽을 위한 것이 모두 포함되며 풀타임과 파트 타임,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CDCC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CDCC 세제혜택에 적격한 모든 사람들은 ‘Form 2441, Child and Dependent Care Expenses‘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세금 신고시 세금 보고서와 함께 위 양식을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세금 처리 소프트웨어가 안내하는 대로 적격 비용을 추적할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 베이비 시터는 IRS에 최신 정보를 갖고 있고 인보이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결혼한 부모가 공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한 부모가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구조계획법의 대부분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CDCC의 확장된 혜택은 2021년 과세 연도에만 유효합니다. 즉 2022년부터는 최대 2,100불로 그 혜택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올해 CDCC 공제혜택에 해당되신다면 꼭 청구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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