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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8월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편 및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돼 온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8/31/2022 Update
9월 3일 0시부터 비행기편, 배편으로 입국시 적용
입국 전 코로나 19 PCR 검사 의무 폐지
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
백신 접종 이력과 무관하게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금지, 비접촉 면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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