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세가 되는 2005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오는 3월 31일 마감됩니다. 2005년에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은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마감일을 놓치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하며,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총 영사관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웹사이트 |
애틀랜타 Atlanta | 229 Peachtree Street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T: (404) 522-1611 F: (404) 521-3169 | 바로가기 |
보스턴 Boston | One Gateway Center, Suite 251. 300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58 | T: (617) 641-2830 F: (617) 641-2831 | 바로가기 |
시카고 Chicago | NBC Tower Suite 2700, 455 North City front Plaza Drive, Chicago,, Illinois 60611 | T: (312) 822-9485 F: (312) 822-9849 | 바로가기 |
호놀루루 Honolulu |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 T: (808) 595-6109 F: (808) 595-3046 | 바로가기 |
휴스턴 Houston |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 T: (713) 961-0186 F: (713) 961-3340 | 바로가기 |
로스엔젤레스 Los Angeles |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 T: (213) 385-9300 F: (213) 385-1849 | 바로가기 |
뉴욕 New York | 335 E. 45th St.(4th Fl.) New York, NY 10017 | T: (646) 674-6000 F: (646) 674-6023 | 바로가기 |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 T: (415) 921-2251 F: (415) 921-5946 | 바로가기 |
시애틀 Seattle | 2033 6th Avenue #1125 Seattle, WA 98121 | T: (206) 441-1011 F: (206) 441-7912 | 바로가기 |
워싱턴 디씨 Washington D.C | 23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T: (202) 939-5653 F: (202) 342-1597 | 바로가기 |
앵커리지 Anchorage | 800 E. Diamond Blvd. STE 3-695 Anchorage, AK 99515 | T: (907) 339-7955 F: (907) 339-0411 | 바로가기 |
달라스 Dallas | 14001 Dallas Parkway Suite 450 Dallas, TX 75240 | T: (972) 701-0180 F: (972) 701-0183 | 바로가기 |
하갓냐 Hagatna | 153 Zoilo St., Tamuning, Guam 96913 U.S.A | T: (671) 647-6488 F: (671) 649-1336 | 바로가기 |
국적이탈의 요건과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각 재외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국적이탈 요건과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입니다.
[국적이탈 요건]
-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
- 외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고 잠시 외국주재 공관에서 이탈신고 하는 경우는 국적이탈 불가)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
-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부모와 함께 17년간 외국에서 계속 거주한 자
- 남자는 출생당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가능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국적이탈신고서(법정양식) 1부 (사진 1매 부착)
- 외국거주사실증명서(양식) 1부
- 한국국적포기〔이탈〕의 영향에 대한 안내문(양식) 1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각 1부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 본인의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본인의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부·모의 기본증명서 (3개월이내 발급) 각 1부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경우 부의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 각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①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시민권증서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 필요
②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③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사본 1부 (원본을 대조하므로 원본 지참)
④ 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 수수료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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